다. 공고내용 : 국유림내 시설물 소유자 확인 및 자진철거 명령
라. 문의사항 :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540-705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