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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해 예방용 감시카메라 설치
  • 등록일2016-06-08
  • 작성자단양국유림관리소 / 이대영 / 043-850-0342
  • 조회3486
        < 산림재해 예방용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 내용 :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재난 예방을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
           하는데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
            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분은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16. 6.8-6.17(10일간)

 
첨부파일
  • 행정예고.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