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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산51번지)
  • 등록일2011-01-24
  • 작성자운영과(보호계) / 노부자
  • 조회3819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 위치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산51번지

- 해제 예정지 면적 : 2,199제곱미터

- 해제사유 : 농어촌 도로 개설공사구간 편입(우시선 : 농도)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충북 영동군 횡간면 우매리 산51번지).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