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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등록일2011-05-11
  • 작성자운영과 / 김경식 / 043-540-7035
  • 조회3979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 위      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산46-1외 1필지

- 해제면적 :5,221제곱미터

- 해제사유 : 군도22호선 청천용추 진입도로 정비공사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문(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산46-1외 1필지).hwp [2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