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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등록일2018-07-27
  • 작성자기획운영팀 / 문지혜 / 041-850-4019
  • 조회734

충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안전한 목재제품의 생산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개 시·군(충주, 괴산, 증평, 음성, 진천) 지자체와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을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또한,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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