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3-24호
체납자 납부최고 및 압류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체납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로 반송되는 등 당사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 12. 04.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