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9년도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단양국유림관리소장
1. 공고사항
- 사 업 명 : 2019년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19. 2. ~ 12. (10개월)
* 기관사정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 75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 업 량 : 산림교육 수혜인원 12,660명(숲해설가 1인당 4,220명)
- 장 소 : 국민의 숲, 유아숲체험원, 교육수요기관, 찾아가는 숲해설 등
2. 참가자격
- 신청자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및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 신청방법
-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전문인력 요건 등을 충족한 후 사업 신청
- 1개의 사업 공고에 2개 이상의 전문업이 사업규모에 따른 전문인력 등 요건을 충족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사업 신청 가능
- 1개 권역(시,도 단위) 내 1개 전문업에서 사업 공고 3건(9명) 이상, 전국적으로 1개 전문업에서 사업 공고 5건(15명) 이상 사업자 선정 지양
3. 공고기간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19. 2. 15.(금) ~ 2. 21.(목) 17:00까지
- 공고장소 :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jobs.fowi.or.kr), 산림청 누리집, 게시판 등 공고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직접 제출 시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5, 단양국유림관리소 1층
경영조성팀(043-420-0341~3)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제안서 5부(붙임 양식, 대표자 또는 법인 인감 날인되어야 함)
※ [붙임 1]의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따름
-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및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후 인감날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 및 단체 소개서(A4용지 1매 내외) 5부.
- 자본금 증빙자료(1천만원 이상)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 산림교육사업 수행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컨소시엄 협약서 1부(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그 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