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등록일2019-01-07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허좌훈
/ 063-260-4517
- 조회3856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고시
- 건 명: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고시
- 고시번호: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1호
붙임 1. 2019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2019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고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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