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 지정폐지 및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19-04-10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정미
/ 041-850-4045
- 조회1825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2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ㆍ폐지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ㆍ 지정폐지 개요
<신규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71
o 면적 : 18ha
<지정폐지>
o 유형 : 단체의숲
o 개소 :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71
o 면적 : 18ha
붙임 : 국민의 숲 신규지정 ㆍ지정폐지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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