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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대책기간」변경(기간연장 공고문)
  • 등록일2010-04-20
  • 작성자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노부자
  • 조회2638
「산불특별대책기간」변경(기간연장 공고문)



1. 올해에는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이어진 꽃샘추위 등으로 절기가 다소 늦고, 논.밭두렁 등의

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등산객 및 산
나물, 약초 채취 등을 위한 입산자

증가가 예상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2. 특히, 국내.외의 각종 사고 발생으로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불위험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총력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조심기간(5.15)까지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 :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변경(기간연장)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산불특별대책기간` 변경(기간연장) 공고문.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