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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 등록일2010-06-22
  • 작성자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보호계) / 노부자
  • 조회2804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 위치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

- 해제 예정지 면적 : 34,679제곱미터

- 해제사유 : 고속국도 제40호 편입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문.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