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 등록일2010-01-11
- 작성자중부지방운영과(보호계) / 노부자
- 조회4200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0-01호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0. 01. 08.중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
지 목
|
소유자
|
지적
(㎡)
|
보안림
|
해제사유
|
비고
|
면적
|
해제
|
잔여
|
계
|
|
|
2필
|
1,278
|
1,278
|
|
호남고속
도로 13㎞
공사구간에 편입됨
|
등록전환 :
32-3에서 11-4로,
■ 11-4번지에서 분할
11-8번지
11-9번지
|
논산 가야곡면 병암리
11-9번지
|
임야
|
국
(산림청)
|
683
|
683
|
683
|
-
|
논산 가야곡면 병암리
산32-1번지
|
임야
|
〃
|
595
|
595
|
595
|
-
|
2.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