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습원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계획
- 등록일2009-10-22
- 작성자중부지방산림청 / 이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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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산림 안 식물의 유전자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10개소, 1,221,050㎡)을 붙임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지정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14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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