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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청-관세청 수입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 등록일2018-07-26
  • 작성자기획운영팀 / 문지혜 / 041-850-4019
  • 조회568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청-관세청 수입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 세관 통관전 목재제품(목재펠릿,성형목탄,목탄) 특별단속 -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관내 대산세관과 합동하여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반입 차단과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협업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나 음식점의 수요가 증가한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목탄류는 대부분이 고기구이용으로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제품의 수입증가로 수입 목탄류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 중점단속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에서 적정한 규격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수입하는지 여부와 품질표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단속 시 채취한 샘플시료를 공인분석기관에 검사의뢰, 유해성 분석 결과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 된다.


○ 부여국유림관리소 2018년 상반기에 이미 수입·유통되거나 생산된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하여 5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불량제품을 유통한 벌금을 부과하였다.


□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을 집중 단속하여 국민 안전과 목재제품 유통의 신뢰를 확정하고, 소수의 불법·불량제품으로 대다수의 건전한 국내 목재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청-관세청 수입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이미지1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청-관세청 수입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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