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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등록일2018-08-24
  • 작성자기획운영팀 / 문지혜 / 041-850-4019
  • 조회462

보은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옥천군 내 목재제품 생산업체, 수입·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옥천군청과 합동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 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목재제품의 규격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부적절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단속을 실시한다.


□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시 제품의 규격·품질 등이 의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기준 적합여부 등을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품질단속과 계도·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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