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개 요 ㅇ 해당기관: 부여국유림관리소 ㅇ 국민의 숲 유형: 단체의 숲 ㅇ 조치사항: 신규지정 ㅇ 대상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산14-4(1.4ha)* 중부지방산림청 고시번호(제2018-20호)붙임 중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