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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안 공고
  • 등록일2009-09-22
  • 작성자중부지방산림청 / 안영철
  • 조회654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안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09공고안.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