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청-관세청 수입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 세관 통관전 목재제품(목재펠릿,성형목탄,목탄) 특별단속 -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관내 대산세관과 합동하여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반입 차단과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협업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나 음식점의 수요가 증가한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목탄류는 대부분이 고기구이용으로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제품의 수입증가로 수입 목탄류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 중점단속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에서 적정한 규격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수입하는지 여부와 품질표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단속 시 채취한 샘플시료를 공인분석기관에 검사의뢰, 유해성 분석 결과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 된다.
○ 부여국유림관리소 2018년 상반기에 이미 수입·유통되거나 생산된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하여 5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불량제품을 유통한 벌금을 부과하였다.
□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을 집중 단속하여 국민 안전과 목재제품 유통의 신뢰를 확정하고, 소수의 불법·불량제품으로 대다수의 건전한 국내 목재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