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23-02-16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이수희
/ 041-85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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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1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 소 재 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73-1 외7필지
- 지정면적: 402,460㎡
- 지정사유: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 등
-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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