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얌) 지정해제 공고
- 등록일2023-03-07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이수희
/ 041-850-4026
- 조회1034
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1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산18-1
- 해제면적: 38㎡
- 해제사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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