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대책기간」변경(기간연장 공고문)
- 등록일2010-04-20
- 작성자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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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대책기간」변경(기간연장 공고문)
1. 올해에는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이어진 꽃샘추위 등으로 절기가 다소 늦고, 논.밭두렁 등의
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등산객 및 산나물, 약초 채취 등을 위한 입산자
증가가 예상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2. 특히, 국내.외의 각종 사고 발생으로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불위험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총력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산불조심기간(5.15)까지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 :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변경(기간연장)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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