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 등록일2018-08-29
  • 작성자기획운영팀 / 문지혜 / 041-850-4019
  • 조회422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숲체험원 추가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종연)에서는 산림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3의2의 내용이 개정되어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숲체험원이 추가되어 아이들이 숲속 놀이터에서 자연과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라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