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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 등록일2022-11-02
  • 작성자충주국유림관리소 / 한진규 / 043-850-0314
  • 조회310
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이미지1

산불 예방, 조기진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 산림경찰 등 산림사법인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100명이 본부와 현장에서 산불감시?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o 관리소 관할 5개 시?군(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이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을 부착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o 산림경찰 등 사법인력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 유동적 산불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산불대응 전문 진화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홍보 등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진화인력
□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o 특히,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불 가해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o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o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최우선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5개 시,군(충주시, 음성, 증평, 괴산, 진천군) 산불발생 신고처 >

신고처
9:00∼20:00(주간)
충주국유림관리소 상황실 043-850-0345
충주시청 상황실 043-850-7444
진천군청 상황실 043-539-3993
괴산군청 상황실 043-830-3264
음성군청 상황실 043-871-3119
증평군청 상황실 043-835-3119

20:00∼9:00(야간)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45
충주시청 043-850-5222
진천군청 043-539-3222
괴산군청 043-830-3222
음성군청 043-871-3222
증평군청 043-835-3229

첨부파일
  • 22.11.02. 보도자료 사진(충주국유림관리소 청사 전경).jpeg [3.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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