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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집중 홍보
  • 등록일2022-11-09
  • 작성자단양국유림관리소 / 조연희 / 043-420-0312
  • 조회283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9일 관리소 앞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 산림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 산림교육전문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 산림 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있다.

○ 특히, 휴양림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은 위생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일부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였다.


□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견을 열린자세로 청취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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