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반려견 입장)
  • 등록일2019-04-10
  • 작성자보은국유림관리소 / 박은혜 / 043-540-7076
  • 조회443



국립자연휴양림 2곳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가능해진다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




산림청은 그동안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반려동물 동반 금지에 대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8년 5월 1일 “국립자연휴양림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의 개정으로 2019년 8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는 곳은 산음국립자연휴양림(경기 양평)과 검마산국립자연휴양림(경북 영양)으로 산음휴양림은 일반휴양객과 반려동물 동반 휴양객의 이용공간이 분리 운영되고, 검마산 휴양림은 숙박시설과 야영시설 등 전체를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안으로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장불가 견종 및 입장 가능한 반려견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http://www.huya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