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 등록일2010-02-09
- 작성자중부지방산림청(운영과, 보호계) / 노부자
- 조회2724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0 - 06호]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ꡕ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0. 2. .중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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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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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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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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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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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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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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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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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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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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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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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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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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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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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가야곡면 삼전리 산14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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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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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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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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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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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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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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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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