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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 등록일2024-04-25
  • 작성자단양국유림관리소 / 공다현 / 043-420-0341
  • 조회106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일: 2024년 4월 25일
2. 대 상 지: 충주시 및 괴산군 내 2필지, 56,135㎡
* 관련내역 및 도면(붙임2,3) 참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043-220-3784) 및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문 1부.
2. 대상지 내역 1부.
3. 관련도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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