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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야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3-01-11
  • 작성자산림경영과 / 황진영 / 043-540-7050
  • 조회344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취약지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 01. 10.

중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문.pdf [1.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