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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등록일2019-03-21
  • 작성자보은국유림관리소 / 박은혜 / 043-540-7076
  • 조회374

- 친환경 목재제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재제품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321일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시행중이다.

 

 ○ 목재제품 생산·수입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 한 뒤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 관리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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