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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 등록일2019-04-01
  • 작성자보은국유림관리소 / 박은혜 / 043-540-7076
  • 조회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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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법집행으로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산나물·산약초 전문 채취 및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산림의 피해가 급증하자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계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지역을 중점으로 관련 법에 따른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및 입산 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행위, 조경용 수목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계도가 아닌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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