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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
  • 등록일2018-08-28
  • 작성자기획운영팀 / 문지혜 / 041-850-4019
  • 조회416

충주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충주시 내 목재제품 생산업체,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충주시와 합동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기준 적합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 또한,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품질단속으로 목재제품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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