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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일2018-08-09
  • 작성자부여국유림관리소 / 고선미 / 041-850-4018
  • 조회412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야영·산행 관련 불법 행위, 산림 오염 행위 등 집중 단속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와 산림 오염 행위 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 31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산행,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의 위법행위이며, 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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