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등록일2018-08-10
  • 작성자기획운영팀 / 문지혜 / 041-850-4019
  • 조회386

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목재제품 공급 -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무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 품질관리 단속반은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하여 규격·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반송·판매정지·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단양국유림관리소 이재수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전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이미지1

첨부파일
  •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진1.jpg [3.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