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안돼요
- 등록일2020-10-16
- 작성자보은국유림관리소 / 신민주
/ 033-441-4466
- 조회496
잠깐!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안돼요
-보은국유림관리소, 쓰레기 투기로부터 숲과 산을 지키기위해 노력-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임자사랑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림 내 오물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임(林)자 사랑해'는 산림청 주관의 산림보호 공익캠페인으로 불법벌채와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쓰레기 투기로부터 숲과 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홍보 활동을 통해 참여 독려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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