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노력
-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 -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기동 및 드론단속과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은 “우리가 가꾸고 지켜온 산림을 지금 모습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산림 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