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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 등록일2024-04-25
  • 작성자충주국유림관리소 / 김수환 / 043-850-0332
  • 조회72
충주국유림관리소공고 제2024-19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25.

충주국유림관리소장

1. 공 고 일: 2024년 4월 25일
2. 대 상 지: 충주시 및 괴산군 내 2필지, 56,135㎡
3. 세부내역: 도면 및 세부 필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
4. 의견제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5일까지 지정해제 대상지 관련 의견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로, 신규지정 대상지 관련 의견은 관할 국유림관리소(043-850-0332)로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
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로(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의 공고와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298)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043-220-3784) 및 지방산림청(041-850-40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붙임을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pdf [91.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4회)
  • 신규지정_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 일원.pdf [500.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5회)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xlsx [13.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