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29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공고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산지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7.09.18.
단양국유림관리소장
○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 [붙임2]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참고
○ 산지구분도안 : [붙임3]산지구분도안 참고
○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2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서식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043-420-034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1부.
3. 산지구분도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