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2012-07-19
- 작성자보은국유림관리소 / 엄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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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불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 산불감시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0 내 용 :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0 예고기간 : 2012. 07. 20. ~ 2012. 08. 08.(20일간)
붙임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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