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18-05-28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재학
/ 041-830-5013
- 조회183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의 숲(체험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개 요
ㅇ 해당기관: 충주국유림관리소
ㅇ 국민의 숲 유형: 체험의 숲
ㅇ 조치사항: 신규지정
ㅇ 대상지: 충북 충주시 목벌동 산20-4외 1필지(3.4ha)
* 중부지방산림청 고시번호(제2018-38호)
붙임 중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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