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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대산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
  • 등록일2019-06-07
  • 작성자부여국유림관리소 / 공민경 / 041-830-5011
  • 조회323

부여국유림관리소, 대산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

-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국내 반입 원천 차단 -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산세관과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펠릿과 음식점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목탄류(목탄, 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 단속 내용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및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이다.

○ 위 사항을 위반한 목재제품은 반송 및 폐기처분 등을 통해 국내 유통을 제한하며,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을 통해 12건의 불량 목재제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한편, 산림청에서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목재펠릿 사용원료를 침엽수와 활엽수의 톱밥 및 이를 분쇄한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목재가공공장 부산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오염 유발 및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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