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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 완화,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
  • 등록일2019-06-27
  • 작성자기획운영팀 / 문지혜 / 041-850-4019
  • 조회387

산림규제 완화,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

경력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이 완화된 내용을 소개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버섯종균 생산사업자 등록 요건중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산림규제 완화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개소하고 산림규제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18년도 산림청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소개하는 등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산림규제 완화,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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