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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임업후계자 보수 교육기관 확대운영」
  • 등록일2019-06-28
  • 작성자보은국유림관리소 / 신민주 / 033-441-4466
  • 조회564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지역주민에게 정부혁신과 규제혁신 개선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 교육기관 확대’에 대해 집중 홍보 중이다.

 

□ 그동안 임업후계자가 보수교육을 원할 경우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로 (총 3곳) 한정되어 교육을 적기에 받기 어려웠지만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의 개정으로 약 2013년도부터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총 20곳) 확대로 임업후계자의 보수교육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됐다.

 

□ 이만우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기반으로 소통과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규제개혁]보도자료 (임업후계자 보수 교육기관 확대).hwp [19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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