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체험의 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19-09-18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정미
/ 041-850-4045
- 조회1278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5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 지정 개요
(신규 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195-9외 2필지
o 면적 : 1.6ha
(신규 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산21-44외 4필지
o 면적 : 15.1ha
국민의 숲 이용, 신청에 관하여는 부여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041-830-5046)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의 숲 신규지정 ㆍ지정폐지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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