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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모집 공고
  • 등록일2019-06-10
  • 작성자부여국유림관리소 / 조복연 / 041-830-5037
  • 조회6350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모집 공고

1. 모집(선발)사항

가. 모집인원 : 1명

나. 모집방법 : 서류전형(인원제한 없음)

면접(업무수행 능력,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근무지역 : 부여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라. 근무기간 : 20196202019930

※ 예산 등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자로서 부여국유림관리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나. 학력제한 없음

다. 우대조건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산림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필요시 출장업무 수행을 위한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 제출 서류

가. 이력서 1부(별도의 양식 없음)

나. 주민등록등본

다. 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라.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산림 관련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처 : 부여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19-16 ☎(041) 830-5035)

나. 접수기간 : 2019. 6. 11.() 2019. 6. 17.()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제출

(2019. 6. 17. 18:00까지 도착에 한함)

 

5. 채용 일정

가. 서류마감 : 2019. 6. 17.(월) 18:00

나. 면접시험 : 2019. 6. 19.(수) 10:00(서류접수 기간 중 합격자 개별통보)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6. 19.()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채용 일정은 우리 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선 통보 예정

 

6. 사무보조원 업무 내용

가.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현장업무 보조

나. 국유림 재산관련 대장 현행화 업무 보조

다. 무단점유 변상금, 정기 대부료 부과업무 보조

라. 기타 국유재산관리 관련업무 보조

 

7.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 필요시 근무시간 협의 조정 가능

나. 휴 일

○「근로기준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휴 가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유급휴가)를 부여

다. 법적지위

○ 기간제근로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 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음.

 

8. 임금

가. 월정액 : 1,745,200원(결근일이 있는 경우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

나. 명절 휴가비 지급(400,000원)

2019년도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임금표에 따른 금액이며,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임금표 및 명절 휴가비가 변경 될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

다. 정액급식비 지급(130,000원)

라. 4대보험 : 고용, 산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근무장소까지 출?퇴근 및 중식은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나.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해임, 감봉,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모집공고계획은 우리 국유림관리소의 사정의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3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243호)에 따릅니다.

마.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채용서류의 반환 등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루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나.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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