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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괴산군청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등록일2019-08-27
  • 작성자충주국유림관리소 / 양재윤 / 043-850-0384
  • 조회267

충주국유림관리소 - 괴산군청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8월 29 ∼ 9월 1일 괴산군청과 합동으로 괴산군 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회 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생산업 등록여부와 품질단속 대상인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어 단속을 실시한다.

 

□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실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잦은 단속으로 인한 업체 입장에서의 부담을 경감하여 목재제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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