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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화구역 지정 고시
  • 등록일2011-02-21
  • 작성자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계) / 김경식
  • 조회2998
산림정화구역 지정 고시



중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11-06호

- 지정사유 : 산림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정화할 필요가 있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함.

- 지정기간 : 2011.03.01-2014.02.28(3년간)

- 지정내역 : 붙임 참조

-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1항

- 지정권자 : 지방산림청장(산림보호법 제14조 1항)





붙 임 : 산림정화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정화구역 지정 고시문.hwp [2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