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화구역 지정 고시
- 등록일2011-02-21
- 작성자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계) / 김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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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화구역 지정 고시
중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11-06호
- 지정사유 : 산림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정화할 필요가 있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함.
- 지정기간 : 2011.03.01-2014.02.28(3년간)
- 지정내역 : 붙임 참조
-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1항
- 지정권자 : 지방산림청장(산림보호법 제14조 1항)
붙 임 : 산림정화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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