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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18-04-03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재학 / 041-830-5013
  • 조회17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개 요
 ㅇ 해당기관: 부여국유림관리소
 ㅇ 국민의 숲 유형: 단체의 숲
 ㅇ 조치사항: 신규지정
 ㅇ 대상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산14-4(1.4ha)


* 중부지방산림청 고시번호(제2018-20호)


붙임  중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고시문.hwp [3.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