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시설 안전, 시설물의 화재감지 등을 위해 CCTV(영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붙임 청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행정예고문(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9-4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