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17.8.22. 개정·시행) 제5조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의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들어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8건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민원을 접수했으며, 모두 10일 이내에 적기 처리하여 국민들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