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2022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2-01-25
  • 작성자단양국유림관리소 / 홍성윤 / 043-420-0328
  • 조회642
단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12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 합니다.

2022. 1. 5. 단양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봄 철 : 2022. 2. 01. ~ 5. 15.

o 가을철 : 2022. 11. 01. ~ 12.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산림보호구역, 시험림, 채종림, 보안림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o 화기소지금지구역 : 제천, 단양 / 11,915ha

o 입산통제구역 : 제천, 단양 / 11,915ha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소지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필지별 내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23)

연락 또는 첨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 끝.
첨부파일
  • 2022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hwp [4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